이태곤, 스크린골프장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해...소속사 "업장이 일반음식업종 등록"
이태곤, 스크린골프장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해...소속사 "업장이 일반음식업종 등록"
  • 승인 2021.04.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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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사진=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캡처
이태곤/사진=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캡처

 

배우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텐아시아는 "이태곤이 전날 오후 일행과 서울 청담동에 소재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해 신고 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못하도록 돼 있다.

이태곤 일행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골프를 치다가 피자와 음료를 주문해 시설 내에서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대해 이태곤의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는 "스크린골프장의 안내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업장이 일반음식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외부 음식을 억지로 무리하게 시켜서 먹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