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작사 논란' 김창열, 故 이현배에 수억원 배상?..이하늘 "작사가 등록 후회"
'대리작사 논란' 김창열, 故 이현배에 수억원 배상?..이하늘 "작사가 등록 후회"
  • 승인 2021.04.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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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이하늘이 동생인 고 이현배가 김창열을 위해 대신 작사를 해줬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창열이 고 이현배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텐아시아는 법무법인 선명의 신홍명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이현배가 작사 내지 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이를 창작한 이현배에게 존재한다. 저작권 관련한 별도의 계약이 이현배와 김창열 사이에 없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의거 김창열이 작사가로 올린 수익 상당액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창열이 이현배와 맺은 별도의 이익금 분배 계약이 없다면 손해액 추정 제도와 배상제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매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DJ DOC의 노래는 91곡이며 김창열은 이 가운데 공전의 히트를 친 'DOC와 춤을'을 포함해 'EVERYBODY', 'ONE NIGHT', '마음대로해', '무아지경' 등 5곡에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또한 김창열이 5곡으로 벌어들인 저작권료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하늘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하늘은 2010년 KBS 2TV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신용불량 때문에 통장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근 통장을 확인해보니 저작권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었다. 'DOC와 춤을' 작사가의 이름으로 김창렬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매체는 통상 저작권료는 작곡가와 작사가가 같은 비율로 받으며 'DOC와 춤을'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선거송으로 사용되어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을 고려하면 김창열은 거액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하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가수협회 이사를 역임했던 김창열이 '대리 작사'를 통해 협회에 소속된 이현배의 권익을 침해한 셈이며 만일 이현배 측이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김창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하늘 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대 10년간 김창열이 대리 작사의 댓가로 저작권 협회를 통해 받은 저작권료 가운데 상당액을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반 및 음원에 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고려한다면 피해 보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