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어기고 유흥주점 방문
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어기고 유흥주점 방문
  • 승인 2021.04.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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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 사진=이개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개호 / 사진=이개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9일 동아일보는 전남도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의원의 수행비서인 A 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일 방문한 광주 상무지구의 한 식당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식당에서는 지난 8일 확진자 2명(서울 1명, 광주 1명)이 나왔다.

그런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지난 9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특히 동행자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것.

이후 A 씨의 일행 가운데 3명이 확진됐으며, 종업원들과 종업원 가족 등에서 연쇄감염이 발생했다.

해당 모임을 통해 현재까지 10명(광주 6명, 전남 4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A 씨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 참석자와 유흥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