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혐의 전 시의원 구속영장...시세차익 30억원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혐의 전 시의원 구속영장...시세차익 30억원
  • 승인 2021.04.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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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 상징
사진= 경찰 상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약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 18억 원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공동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와 관련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A씨가 공직자가 아닐 때 구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률 검토 중이어서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