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주장 논란..TBS "당사자 동의 없어 확인 불가"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주장 논란..TBS "당사자 동의 없어 확인 불가"
  • 승인 2021.04.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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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 홈페이지 캡처
김어준 /사진=TBS 홈페이지 캡처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받는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TBS 측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TBS는 14일 오전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 정보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김씨의 출연료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TBS는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씨의 출연료와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실은 "TBS에 김씨 출연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 요청했으나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렸다.

앞서 김씨의 회당 높은 출연료 논란은 지난 해 10월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김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 및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있었으나 TBS는 "김씨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진행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의 상한액은 통상 100만원이다. 예외적으로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의 인지도, 전문성, 경력 등을 감안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TBS는 지난 해 2월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 김씨 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이 진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에 김씨의 퇴출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현재까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