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윈 창업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약 3조1100억 원
中, 마윈 창업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약 3조1100억 원
  • 승인 2021.04.1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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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사진=마윈 트위터 캠처
마윈 /사진=마윈 트위터 캠처

중국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창업주 마윈)에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11일 매일경제는 10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 감독 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9년 기준 알리바바의 중국 내 매출의 4%인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00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중국정부가 미국 퀄컴에 부과한 60억8800만 위안(약 1조400억 원)보다 약 3배 많은 과징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알리바바가 자사 쇼핑몰인 타오바오 등에 입점한 판매자가 타사 온라인 몰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또한, 알리바바는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촉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온라인 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면서 신선식품을 배송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알리바바에 시장 지배적 온라인 몰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며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통제 강화, 판매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발표 등 행정지도를 내렸다.

한편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성실하고 결연하게 수용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