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노래방 도우미와 다투다 알려져
창녕군 공무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노래방 도우미와 다투다 알려져
  • 승인 2021.04.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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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 사진= 창녕군청 제공
창녕군청 전경/ 사진= 창녕군청 제공

 

경남 창녕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일행이 합석한 도우미와 다투다 외부에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창녕읍의 한 식당에서 창녕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관내 한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요주점에 들른 일행은 이곳에서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더 불러 술을 마셨다. 이 같은 사실은 가요주점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공무원 등은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가요주점에서 회식을 마친 뒤 도우미 A씨가 ‘공무원이 성매매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녀 해당 공무원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감사에 착수해 관련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직위해제했다.

창녕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