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인간 존엄성 훼손"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인간 존엄성 훼손"
  • 승인 2021.04.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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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사진=YTN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사진=YTN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성착취물이 담긴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의 추가 증거를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