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카페‧식당 운영 시간은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카페‧식당 운영 시간은
  • 승인 2021.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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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청
사진=대전시청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다.

8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전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6명씩 모두 173명이 감염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5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의 영업을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까지 금지했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18일까지 연장된다.

2단계 격상으로 식당·카페 등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최근 대전 지역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학원 운영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