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원대 도박도...첫 재판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원대 도박도...첫 재판
  • 승인 2021.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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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40억원대 도박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승마선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 300차례에 걸쳐 40억 2천 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는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