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외 ○명 10만원 과태료"
5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외 ○명 10만원 과태료"
  • 승인 2021.04.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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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SNS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SNS

 

5일부터는 귀찮다고 출입명부를 안 적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이 원칙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5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에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5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존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5일부터는 불가능해졌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강화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