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마구 깨문 아빠 징역형...골절 후에도 방치해 숨져
15개월 딸 마구 깨문 아빠 징역형...골절 후에도 방치해 숨져
  • 승인 2021.04.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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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증세 때문에 잠결에 아이의 온 몸을 깨물고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22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된 아이의 목,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잠에서 깬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집 안방의 침대에서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 광대뼈 등을 다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아기는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