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자발적 합승 허용…“심야시간 이용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
정부, 택시 자발적 합승 허용…“심야시간 이용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
  • 승인 2021.04.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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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캡처
사진=뉴스 캡처

 

정부가 택시 자발적 합승을 허용한다.

지난 달 3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승객이 원하면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다른 승객과 합승이 가능해진다.

이는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택시 합승은 1982년 합승비 시비와 택시기사의 호객 행위 등을 이유로 불법화됐다.

하지만 상반기에 택시 발전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승객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함께 탑승한 승객과 요금을 나눠 지불하게 된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드론 택시 등 UAM(Urban Air Mobility)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