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최대 2일까지 가능
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최대 2일까지 가능
  • 승인 2021.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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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기 때문에 2일 넘게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료 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