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29일)부터 신청…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29일)부터 신청…방법은?
  • 승인 2021.03.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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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오늘(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29일 국민일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보도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또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 업종으로 새 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