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투기하면 이익의 최대 5배 벌금..5억원 이상 최소 3년 징역
미공개정보로 투기하면 이익의 최대 5배 벌금..5억원 이상 최소 3년 징역
  • 승인 2021.03.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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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뉴스 캡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부당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의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예 막는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상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론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