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화장실에 2세아 가둬...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불꺼진 화장실에 2세아 가둬...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 승인 2021.03.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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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 로고
사진= 경찰 상징 로고

 

대기업 복지재단이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찾아간 학부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28일 구미경찰서는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거나 교실 구석에서 팔로 아동을 억압하는 등 아동 5~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서를 냈다. 어린이집이 피해 아동 부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고소는 무혐의 처분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