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 예고, 한 번만 적발되도 운영 정지 '10일'
'마스크 미착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 예고, 한 번만 적발되도 운영 정지 '10일'
  • 승인 2021.03.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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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동영상 캡처
사진=JTBC 뉴스 동영상 캡처

 

마스크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된 시설은 10일 동안 운영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최초 적발 시에도 '운영 중단 10일' 조치를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에는 '경고'만 받는 행정처분에 그쳤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격리 기간에도 변동이 생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격리기간이 아닌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바뀐다.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생겼을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한편 입법 예고된 '감염병예방법'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대상 범위에 임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도 추가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이상 반응 신고를 받아 왔던 것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