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음주 상태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 아기가 숨졌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갑자기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았지만, 주치의 A 씨는 휴진이고, 당직 의사는 ‘아이 상태가 좋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녁 무렵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지더니 뱃속 아이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A 씨가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와 제왕절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당시 A 씨한테서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의 아기를 잃었다”며 “술 취해 수술 방에 들어온 A씨와 그가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당직 의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B 씨가 제왕절개로 남자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곧바로 숨졌다.
B 씨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 A 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였다.
현재 경찰은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