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곤이 재탕하다 걸린 식당,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
코로나 시국에 곤이 재탕하다 걸린 식당,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
  • 승인 2021.03.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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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파이가 방송을 진행했던 돼지국밥집 /사진=BJ파이 아프리카 방송 캡처
BJ파이가 방송을 진행했던 돼지국밥집 /사진=BJ파이 아프리카 방송 캡처

 

지난 8일 인기 BJ 파이가 국밥집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 논란이 된 가운데,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도 음식물 재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다"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해당 식당의 영수증을 첨부해 직접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서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진해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으며 이곳에서 곤이(알)가 재탕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그는 식당종업원이 곤이(알)을 추가하겠느냐고 물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종업원이 2인용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 내 큰 냄비에 넣고 끓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음식 재탕이 의심돼 다른 손님이 간 뒤 주방을 주시했더니 주방에서는 남은 음식을 냄비에 붓고 육수를 더해 끓였다고.

글쓴이가 당시 현장에서 "재탕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종업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며 부인했다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식당 방문 다음 날 사장과 통화를 했지만 사장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종업원은 "약값으로 20만원을 줄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고도 적었다. 음식을 재사용한 이유에 대해 묻자 "냉동 고니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 먹다 남긴 음식을 넣었다"며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 줬다"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코로나 시국에 반찬 재탕을 해도 욕 먹는데 메인 음식을, 그것도 남이 먹다 남겨 버린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게 너무 화가 나 식당을 구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해구청 문화위생과는 19일 "식품 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