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접촉시도' 배다해 스토킹 20대 男, 징역 2년 실형 선고
'악플+접촉시도' 배다해 스토킹 20대 男, 징역 2년 실형 선고
  • 승인 2021.03.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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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배다해/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를 집요하게 괴롭혀 온 2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 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리고 공연장까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가 있다. 아울러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 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단순한 팬심이었는데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조사 중에도 배다해에게 SNS로 "벌금형으로 끝날 거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등의 조롱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