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시신 유기 혐의 드러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시신 유기 혐의 드러나
  • 승인 2021.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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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뉴스 캡처
사진= KBS 뉴스 캡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있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 씨(48)가 아이를 유기하려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북 구미경찰은 17일 오전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 시신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7일 KBS에 따르면 석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지난 달 10일 반미라 상태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남편에게만 말했고, 이후 남편이 신고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최초 목격자이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수사결과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