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 '별풍선 깡' 금지...결제한도도 마련
인터넷개인방송, '별풍선 깡' 금지...결제한도도 마련
  • 승인 2021.03.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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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작년 한 초등학생이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부모 동의 없이 1억 3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결제 방식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은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변경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방법 마련에 대한 의무도 부과된다.

미성년자는 결제를 하기 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한 이용자수와 매출액을 보유한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소위 별풍선깡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를 방치한다는 취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족화하고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