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에 5억원 소송 제기…“악의적 가짜 뉴스 유포했다”
한동훈, 유시민에 5억원 소송 제기…“악의적 가짜 뉴스 유포했다”
  • 승인 2021.03.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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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유시민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나와 “검찰이 (2019년 11~12월)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검사장을 지목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저에 대한 KBS 허위 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