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배달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동승자 6년 구형
을왕리 배달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동승자 6년 구형
  • 승인 2021.02.2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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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사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와 40대 동승자가 중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한 가장을 사망하게 한 바 주변사람들에게 사회적 폐약이라는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A씨는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했고, 피고인 B씨는 A씨 옆에서 어떠한 주의를 주지 않았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바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유족은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 것으로 생각 한다"며 "이 사건으로 이번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면서도 "이전 음주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 죄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피해자 가족 분들과 꼭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