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승인 2021.02.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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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이 2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사진=힘찬 SNS
힘찬/사진=힘찬 SNS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고 실형은 선고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여성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26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했으며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며 그룹은 사실상 해체됐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