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협회에 경고…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 건의
이재명, 의사협회에 경고…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 건의
  • 승인 2021.0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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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이재명 /사진=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 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