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
  • 승인 2021.02.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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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정세균 /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 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데 대해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