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제한' 입법 추진에 제동? 대법 "타 공직과 차별"
'윤석열 출마제한' 입법 추진에 제동? 대법 "타 공직과 차별"
  • 승인 2021.02.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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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상징
사진= 법원 상징

 

야권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고 비판해온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7월 임기를 마친 뒤 2022년 3월 있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