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에 의협 "참을 수 없는 분노"...최대집 "역겹다, 조폭"
의사면허 취소법에 의협 "참을 수 없는 분노"...최대집 "역겹다, 조폭"
  • 승인 2021.02.20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19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라고 썼다.

그는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입니까?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해 의협의 반발을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