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절차 및 대상자는?
청년 주거급여,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절차 및 대상자는?
  • 승인 2021.0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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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관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포털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또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