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술집-피시방 영업시간, 거리두기 일부 완화
코로나 술집-피시방 영업시간, 거리두기 일부 완화
  • 승인 2021.02.1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캡쳐
사진=YTN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