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 6개월 수감
‘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 6개월 수감
  • 승인 2021.02.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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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문고 홈페이지
/사진=교보문고 홈페이지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으며 그가 노랫말을 쓴 동요는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져 지금도 재생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며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법정동 301호.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선고 공판에서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고도 전했다.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입에 혀를 넣는 것과 단순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느낌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함에도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7월 시작된 첫 재판부터 줄곧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며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