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은 예외…모호한 범위에 국민들 혼란 가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은 예외…모호한 범위에 국민들 혼란 가중
  • 승인 2021.02.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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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에 직계가족은 예외 적용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직계가족 예외 적용 기준에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직계가족에 한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식당 등의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 자매만 모이면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되는 것.

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자녀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거리 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며 방역당국의 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