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 승인 2021.02.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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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열린 강도 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건을 저지르기 10개월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해왔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 유기하고 5억 원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이 씨의 친동생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자 측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재판 직후 “증거와 정황에 따라 나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겠지만 안 한 것에 대해 안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항변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