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열린 강도 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건을 저지르기 10개월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해왔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 유기하고 5억 원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이 씨의 친동생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자 측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재판 직후 “증거와 정황에 따라 나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겠지만 안 한 것에 대해 안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항변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