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
  • 승인 2021.02.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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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 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장관)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이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