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팬데믹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일부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한다.
9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 방안을 검토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으로 결혼식 등 행사와 여행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함께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구상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보상 상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이다.
팬데믹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임대료 등을 보상하는 방식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보상 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