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물 학대, 13분 동안 7컵 억지로 먹여…“목숨 잃을 수도 있어”
울산 어린이집 물 학대, 13분 동안 7컵 억지로 먹여…“목숨 잃을 수도 있어”
  • 승인 2021.02.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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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아에게 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3세 원아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인 사건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이 사건 의견서를 울산지법에 우편 발송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의견서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을 일으켰다"며 "경찰이 확보한 35일간 폐쇄회로(CC)TV에는 거의 매일 이런 행위가 찍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문의들은 맹물을 단시간에 아이에게 저렇게 많이 먹이면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서 경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뇌가 심한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법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생각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평생 갈지도 모르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부모에게 그나마 정신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