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못해서?" 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연기, 현 공정률 64%
"야간작업 못해서?" 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연기, 현 공정률 64%
  • 승인 2021.02.08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파로 늦어질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야간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공기가 늦춰질 걸로 보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6호기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올리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건설을 시작했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2022년 3월이었다. 그러나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6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하면서 공사가 약 4개월 동안 중단됐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재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64.73%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