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가, 통제 기준은 입대일? 제한적 허용
군인 휴가, 통제 기준은 입대일? 제한적 허용
  • 승인 2021.02.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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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1TV
사진=KBS 1TV

 

국방부가 군인 휴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1일 국방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역시 오는 14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간 휴가통제로 인한 장병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추석 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휴가를 가지 못한 장병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키로 했다.

또 휴가로 인한 군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복귀시 예방적 격리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찰 종료 시점에는 PCR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