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부당해고 논란..수행비서 근로기준법 노동자 아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부당해고 논란..수행비서 근로기준법 노동자 아니다?
  • 승인 2021.02.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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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 사진=류호정 트위터
류호정 / 사진=류호정 트위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다르면 류 의원은 면직된 수행 비서에 대한 위법 논란에 대해 "합의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수행비서 A씨는 지난달 30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한 정의당 당원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는 점도 논란이 쉽게 끝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 통보를 해야 한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상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또 근로기준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위법하지 않은 해고가 된다.

정의당 일부 당원과 A씨 측은 이런 노동법을 근거로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비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행 비서를 포함한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좌진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국회 보좌진의 경우,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이 없어 류 의원이 노동법이나 다른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