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 발언' 조수진 의원, 고민정에 사과..재산 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후궁 발언' 조수진 의원, 고민정에 사과..재산 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 승인 2021.01.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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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사진=블로그 캡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빚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

28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 26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총선)당시 선거 직전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다.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고 의원을 비판했다. 

고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을 원하던 주민들로부터, (자신과 경쟁했던)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 같은 글을 게재한 것. 

이에 민주당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며 “조 의원은 성희롱 발언에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27일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은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 부장 문병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