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강서서→양천서 이첩과정서 '의사'소견 빠져...정인이 살릴 기회 놓쳤다
'그알' 강서서→양천서 이첩과정서 '의사'소견 빠져...정인이 살릴 기회 놓쳤다
  • 승인 2021.01.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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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경찰서 간의 소통 미비로 날아갔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전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3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후속 보도를 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에 양천경찰서뿐 아니라 강서경찰서도 관련돼 있음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3차 학대 신고가 접수된 곳이 양천서가 아닌 강서경찰서였던 것. 

강서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가 소아과로 출동해 3차 신고 의사를 직접 만났다. 이때 의사는 학대 정황을 강력히 전달했다. 그알 방송에 따르면, 그럼에도 강서서는 양천서에 신고가 들어온 것만 전달했고, 소아과 소견은 일부만 전달했다.

현행 법에선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부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된다.  

강서서 소속 모 지구대는 "그런 얘기 우리 직원들이 안했다. 계속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나"라며 회피했다. 경찰은 3차 신고자의 112 신고 내용이 강서서를 통해 양천서로 제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의 '분리' 의견은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신고 의사는 "서류보다 직접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조사를 했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워 했다.    

경찰도 3차 신고 당시 신고자 의견은 없었다고 재차 인정했다. 이날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정인이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음식을 주면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모습, 정인이를 안고 왔다갔다 하는 교사의 모습, 가만히 누워 있는 정인이의 모습 등이 공개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