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실일까? 법무무 전격 압수수색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실일까? 법무무 전격 압수수색
  • 승인 2021.01.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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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 사진=SBS 뉴스 캡처
김학의 / 사진=JTBC 뉴스 캡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시간 부족으로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장소에 대해 오늘(22일) 압수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이 때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 힘 등은 해당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 힘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오늘(22일)까지 진행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이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곳은 오늘 재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