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여성 희롱…왜곡된 성 문화 자리 잡게 해”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여성 희롱…왜곡된 성 문화 자리 잡게 해”
  • 승인 2021.01.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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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 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 씨와 강 씨가 2019년 9월쯤 조직했고, 한 씨는 이후 가입해서 활동했을 뿐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한 씨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했고 사건 전까지의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는 조 씨의 기획 아래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법리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지난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