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공식입장…"'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상당히 높은 금액 지불"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공식입장…"'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상당히 높은 금액 지불"
  • 승인 2021.01.2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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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 사진=양준일 인스타그램
양준일 / 사진=양준일 인스타그램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지난 21일 양준일의 소속사인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으며, 고발 내용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 씨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양도와 관련된 입장문을 반박하며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황 측은 “양준일은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짜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이황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 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