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준비제도' 1인당 300만원 지원..신청대상과 방법은?
'국민취업준비제도' 1인당 300만원 지원..신청대상과 방법은?
  • 승인 2021.0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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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신청대상은 만 15∼69세 구직자로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매체는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101개 고용센터 외에 중형 센터와 출장소 등 70곳을 설치했고 전국 110개 새일센터,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했다고 전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지원절차/사진= www.work.go.kr 캡쳐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