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음주운전, 벌써 네 번째인데 집행유예? 법원…“반성 참작”
채민서 음주운전, 벌써 네 번째인데 집행유예? 법원…“반성 참작”
  • 승인 2021.01.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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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 사진=JTBC 방송 캡처
채민서 / 사진=JTBC 방송 캡처

 

음주운전을 한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벌써 네 번째인데 집행유예라고?”, “판결이 약한 것 같은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 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