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교, 암매장과 무관해...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
천부교, 암매장과 무관해...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
  • 승인 2021.0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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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수) 천부교 공원 묘지에 무단 침입해 훼손한 A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 천부교, “천부교에 대한 오보 및 잘못된 언론 노출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천부교에서 관리하는 공원 묘지에 무단 침입해 분묘를 훼손하고 묘지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천부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근거해 A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A목사, B언론사 대표, C기자 등은 3차례에 걸쳐 연합회가 관리를 담당하는 공원 묘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분묘를 발굴하는 등의 묘지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에 이어 천부교는 A목사 등을 상대로 천부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로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A목사가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등 A목사를 비롯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목사는 2015년 수사기관에 천부교가 공원 묘지에 불법 암매장을 하는 등 범죄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방송사에 제보했으며, 방송사는 2016년 천부교 암매장을 다룬 내용을 방영했다. 이에 천부교와 연합회 등은 방송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18년 1월 방송사에 천부교와 연합회에 각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정정 보도할 것을 포함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천부교 관계자는 “암매장은 천부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천부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앞으로도 천부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오보, 인용 보도 및 언론 노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