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4년…“독단적인 경영의 결과”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4년…“독단적인 경영의 결과”
  • 승인 2021.0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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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리제이컴퍼니
사진=트리제이컴퍼니

 

한류스타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역외탈세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의 매출 수십억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신고를 누락하고 약 10억원 탈세한 혐의, 또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수억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전씨의 아들 장근석이 소속됐던 1인 기획사다. 

앞서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먼저 이번 장근석 어머니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현재 장근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015년 논란이 된 세금탈루 사건 이전의 일이라며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고 못박았다. 또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